안개꽃 2014.10.23 19:03

안녕하세요...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바기간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에서는 알바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구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이 이후 정규직 근로기간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5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8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1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9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78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8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8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6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4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