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되어 담당자와 통화중 신*, 우*은행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라고 분명 들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는지 나중에 전화하니 신*, 하*은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깐 외출을 신청하고 그나마 가까운 우*은행에서 계좌를 만든상태였습니다.

(물론 재차 제대로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 몆가지만 드릴께요.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회사(기업)에서 지정한 은행에서만 꼭 개설 후 퇴직금을 수령을 해야 되나요?

회사(기업)에서 꼭 지정한 은행에서 개설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회사(기업) 및 은행에 이득이 있나요?)

타은행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
(퇴직금 수령은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에 수령하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불이익 발생 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

해당 회사(기업)형태는 재*법인이고 IRP 제도운영은 DB이며 교**명 이라고 했습니다.

통장개설해주신 분과 본사 퇴직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개설담당자님께서 말씀 한 것 중 은행끼리 퇴직원청징수영수증을 넘겨주면
크게 문제될께 없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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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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