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ckf 2014.10.21 14:59

입사는 2010년 9월 1일 퇴사는 2014년 9월 30일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형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월 평균 300백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최소 천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퇴직연금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회사에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IRP 계좌를 만들지 않는한 정산금액을 모른다고 하네요!

아마도 퇴직연금 일부를 불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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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abongstar 2014.10.26 14:14작성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가입취급점이 어디 증권사인지 알면, 회원가입후 로그인하면 확인됩니다 2011년도 퇴직연금법<br />도입해서 DC형일때 주로 12월달에 1회불입 하는것으로 되어 있을수 있읍니다 . (9 월 10월 11월 평균3개월 / 3)으로 . 그럼 2011 . 2012 . 2013 현재 3회적립되어있는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에는 퇴직상태에서 아직 불입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무급일때는 그 기간 최종3개월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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