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uyhenm 2014.10.22 09:39

제가 작년 5월 30일에 출판사 사장과 책 출판작업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햇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300만원을 지불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초반 편집대금 30만원, 중도금 12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남은 150만원은 마지막 편집본을 인쇄소에 넘기고 15일 내에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일년이 넘은 상황에서 편집은 기존4차교정뿐아니라 거의 8차례넘게 진행되었고,

예상치못한 추가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150만원중 50만원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100만원이 남아있는데

9월부터 보내주곘다는 이야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내주겠다는 녹음파일과 계약서, 제가 자료를 보낸 메일이 있는데

편집본이 인쇄소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잡아뗄까봐 지금 고소가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20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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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만으로는 귀하와 해당 출판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업무도급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출판업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고 해당 출판사의 집기나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을 했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출판업자가 미지급한 대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인 출판업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판업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자유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계약한 작업결과만을 제공할 경우라면 이는 사인간의 채무로 보아 민사상 대금청구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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