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akin 2014.10.20 10:48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모 아웃소싱 회사에 등록되어 의류 관련 물류회사에 재직 중이십니다.
2009년 12월부터 재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요.
문제의 상황을 파악한 것은 어제입니다.
동생 앞으로 건강보험증이 새로 도착했는데 어머니 이름이 올려져 있더군요.
등록일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를 아웃소싱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니 회사 역시 9월 30일부로 퇴사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회사는 다니고 계십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밝힌 적이도 없으며, 어제까지도 본인이 퇴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료 아주머니 네 분도 똑같이 퇴사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시점은 11월 말로 근로계약서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출근하셔서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출퇴근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말도 안되게 퇴직 처리를 해놓은 상황인데

1.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2. 예상하건데 퇴직증명서 상 퇴직사유에도 장난 쳐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3.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위의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조속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사용자가 서류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서류상 퇴사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된 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급여지급과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거나 동료진술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 2014년 10월 1일 이후 기간의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직일수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어머니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이에 동의하는 절차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의 갱신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근로계약상 그리고 실제 근로상 2014년 11월 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그때가서 요구하시면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는 사용자가 허위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6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3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75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7
임금·퇴직금 수당 인상 방법 1 2014.10.27 408
휴일·휴가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2014.10.27 2579
근로계약 연봉 구두 협상 위반 관련에 대한 문의 1 2014.10.27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계산 및 지급 방법 문의 1 2014.10.27 716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989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2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1 2014.10.25 52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10.25 37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0.25 673
휴일·휴가 2067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10.24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