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종 2023.01.12 09:24

회사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전 회사의 담당 은행창구에서 퇴직금 지급을 잘못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약 900만원 가량의 돈입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그돈을 바로 반환할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지정 은행 담당자는 오입금이라고 한번에 반환요청을 하고있구요

 

현재 대출도 받아 있는상태라 추가대출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하네요.

은행에서 퇴직금 과지급에 대해 반환청구 요청으로 소송가면 제가 폐소하게 되면 대출해서라도 갚아야되나요?

분할 상환이라든지 일정금액의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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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재직중이었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해당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오지급분을 청구할텐데 결국 소송과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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