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 2023.01.12 15:49

미화원 월~금요일 근무시간이 4.5시간  토요일 3시간 이면 

4.5*5+3+5.1(주휴시간)=30.6시간 으로 주휴시간을 5.1 시간으로 해야하나요?

4.5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미달로 나오나요?

 

저희는 미화원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1일치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주휴시간이 5.1 시간이면 연차수당 계산시 근무시간을 5.1로 계산해야하는지 4.5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4.5로 계산을 했었는데 5.1로 계산하니 연차수당 금액이 늘어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뿐 아니라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거칠게 계산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5시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5.5/40*8=5.1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모두 5.1시간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32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26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11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88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7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35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45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66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3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57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29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78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77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1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