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ep5833 2023.01.16 10:44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청드렸더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80%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거고, 80%면 올해 10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퇴직시에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올해 지급 받는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회사 말처럼,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지급을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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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향후 출근율이 아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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