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수 2023.01.16 18:19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12일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

2023년의 연차 15일치의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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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2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66일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까지 근무하여 다음 날이 퇴사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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