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22년에 입사를 했는데 1년 계약직 입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는 2022년 2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회사에서내는 사대보험이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아서 미납이고

제꺼는 월급에서 사대보헙을 제외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 안해준다는데 저는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2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제계약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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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납의 경우는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미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증명하여 사용자가 미납한 부분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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