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구 2023.01.17 11:03

안녕하세요.

2016.03~ 부터 재직 중입니다. 

2022.06.03 퇴근 중 교통 사고로 3개월 간 산재로 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재 휴직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사규에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산재 휴직 기간이 근로일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2월 만근하면 7년이 되어서 2월까지 근무하려고 생각 중인데 산재 휴직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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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신상의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산재 요양기간,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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