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맘 2014.10.17 19:1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법인으로된 핸드폰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입사시 구두계약외의 계약서를 쓴 내용은 없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다보니 실적이 많이 떨어져 몇몇 직원들이 일방적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전혀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태인데 실적과 대비하여 실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않으면

전직원의 일정급여를 일방적으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일방적 급여차감이나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그에따른 처벌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차후 해고를 당하게 될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사업자가 거부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급여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업장이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경영상 합리적 이유(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지속적 감소등)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지표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시간단축등 적극적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대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위 같은 판단을 거쳐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 보여질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고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13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805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7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2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177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4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49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62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1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7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