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yotito 2014.10.17 20:45

안녕하세요 동종업계 이직에 대한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9년 동안 한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권고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권고 사직 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에 대한 계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 또한 별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사업을 하려 했으나 마침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아 비슷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선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2년 간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업체에게 제가 그 업체를 그만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그 전 알고 지내던 업체와 구체적인 비지니스는 전혀 발생 조차 안했고 제품의 종류 또한 전혀 다른데 이것이 소송 까지 갈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또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인데 동종 업계로의 이직이 불가한 것인지요. 이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업체는 전혀 경쟁 업체가 안 될 정도로 제품의 용도는 틀립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내용은 구글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근은 항상 가능한 업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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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 서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호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없으며 더욱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서약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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