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bang87 2014.10.18 17:41
안녕하세요 식당에서일한지 딱2년됐습니다.
주6일 하루12시간근무 일주일에한번 평일휴무있고요.
계약서에 명시된급여는 190만원입니다.
4대보험미포함이구요.퇴직금100프로에상여금100프로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걸한번도받아본적없는데
저도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만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 역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경우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여부입니다.

    1일 12시간씩 1주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발생하며 1주 24시간씩 한달(4.34주)=104.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연장근로 104.16시간*1.5배=156.24시간을 더한 월 근로시수는 365.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1,9029,004원이 됩니다. 귀하가 19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13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805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7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2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177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4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52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62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1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7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