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한지 1년이 넘은 외국인 강사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전원장이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급여를 주었고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혹은 5월)까지는 새원장이 시급으로, 2014년 5월(혹은 6월)부터 10월까지는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10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월급 150만원중 100만원이 본봉이고 50만원은 수당이라
100만원만 줄수 있지만 새원장과 일한 시간은 7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줄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월급이 150만원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100만원이 본봉이고 50만원이 수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150만원을 못 받게 되나요? 학원이름도 그대로 쓰면서 원장만 바뀐것 뿐입니다. 계약서는 없구요.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x월까지 시급으로 일한것에 대해 제가 일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전원장과 새원장에게 따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제가 전부를 새원장에게 하고,
새원장이 전원장에게 전원장과 일한 시간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되나요?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내용의 변경이 없었다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 역시 수당액이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기본급에 수당액을 모두 포함하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 현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