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스크 2014.10.22 13:35

현재 수습기간 1달 채워가는 중(아직 임금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사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직서는 1달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사퇴를 요청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월급을 원하지(아직 한달도 안되어서 임금을 안받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라 업무 인계인수도 없고 첫 월급을 받지 않으니

사측에서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2014.10.30 207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53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6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9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9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2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50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5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7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