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나 2014.10.16 13:18

제직기간: 2013.6.27~2014.8.31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근무날은 8월 30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유무: 무

연봉: 2210만 (13개월치로 나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2210으로 되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서 퇴직 했습니다.

월급: 170만원 (세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위의 설명과 같이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여쭙니다.

노동법상 퇴직날부터 14일 이전에 월급과 퇴직금을 다 줘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2014.9.25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8월치 월급만 들어와있고 퇴직금이 안들어와 있더군요.

회사사정이 어려운거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퇴직금을 달라고 사장님께 그 달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여기 회사에 면접을 봤지만 고용이 되지 않고 내야할 돈도 있어서 2014.10.15일에 25일까지 퇴직금을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준다는 경리분의 전화가 와서 저도 사정이 좋지않아 이번달 월급날짜에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리분이 다시 말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만일 이번달 월급날에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만일 불법이라면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번달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개인대출 받아서 내야할 돈을 지불했다면 대출 받은 금액도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 퇴직금을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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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70만원*3개월/92일의 1일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35.3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한 이후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퇴사일이 8월 31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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