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여행중 2014.10.16 14:37
현재 모 스포츠센터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일하는 41세 남성입니다.

평소 기계실에서 근무하며 보일러나 기계등 업무를보고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라함은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환경은 그렇지가 못한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근무하고있으며 교대시간은 09시입니다.

주간근무때는 보통 보일러나 기계등을 보는게 주 업무인데... 실상 그렇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야하거나 천장등 보수공사등에 불려

다닐때도있고 청소등 잡다한일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회사측에서 정한 야간 휴게시간마저도 (오후10시~익일 새벽5시) 기계실을

이탈하지 못하게합니다. 휴게시간에 혹여 담배라도 사러나갔다가 기계실을 

비운게 들통나면 꾸지람을 듣곤합니다. 휴게시간은 말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시간 아닌가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착취를 당하는듯한 생각이듭니다.

첨부한 사진과같이 월급1.400.000원이면 야간 근로수당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금액인데 휴게시간에 자리이탈금지라니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야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항목도

없습니다. 이는 야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말라는 문구를 계약서

상에 넣으면 근로기준법 55조에따라 야간 근로(22시~익일06시)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니 해당문구를 일부러 넣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차후 제가 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녹취나 녹화등에 방법이 차후 분쟁시 효과가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은 상황이라면 사실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실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가 이뤄지거나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에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이나 근무기록, 순찰 일지등의 자료를 구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19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7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132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6
해고·징계 제명된자 해고여부 1 2014.10.21 336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5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고용보험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2014.10.21 461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0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1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4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