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w2e3 2014.10.16 15:30
회사 공공 장소에서 폭언과 물까지 맞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저런 행위는 인격모독으로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저런행위를 당한 후 참을 수 없어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만
직속상관과 관리자까지는 승인을 받앗으나 계약을 한 대표와는 상담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칙에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었지만 인격 모독이 대표를 대리하는 총무에게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 한달도 더 다니고싶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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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속상관과 관리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귀하의 사직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해당 상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해당 상사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민법상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귀하에게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상사의 인격모독등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의사를 다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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