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꿍뿡꾸 2014.10.17 09:24

이번에 급여규정에 대하여 조사/브리핑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뒤져도, 잘 나와있지 않아서요 ㅜㅜ

기존의 급여규정/법과 다르게

2014년에 새로 규정되거나 없어진 규정/법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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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며 최근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이 변동되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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