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나노 2014.10.17 10:09

제가 13.04.01일부터 14.09.30일까지 단순노무직종으로 1년 8개월여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연도중에 채용되어 일하다가 연도중에 계약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인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04.01~14.03.31 : 15일

14.04.01~14.09.30 : 6일

합계 : 2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1년 경과된 2014년 4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중 총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나노 2014.10.27 09:06작성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8개월간 만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없다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19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7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132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휴일·휴가 년차휴가계산방식 1 2014.10.21 2766
해고·징계 제명된자 해고여부 1 2014.10.21 336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5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고용보험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2014.10.21 461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0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1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4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