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rdan 2014.10.14 16:46

대표이사 수행기사가 근무시간 중 차를 운행하던 중 뒤에 차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뒷차 100%로 판명이 되었고 범퍼만 찌그러진 경미한 사고라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고후 3~4일 지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입원하겠다는 날 당시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큰병원에 방문을 하였는데 이젠 법이 바뀌어 이정도 증상으론 입원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개인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는 오전,오후로 2번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했답니다.

굳이 큰병원에서 입원이 안된다는걸 개인병원까지 찾아가 입원을 한거 보면 합의금,보험금 때문에 입원을 한것 같습니다.

1주일동안 연락도 안되고 병원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결근 상태인데 회사 입장에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문자 메세지로 퇴사를 할건지 입원치료후 다시 근무할건지를 물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대체 인원을 당장이라도 채용해야 하는데 산재가 겹친건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직 산재 신고는 안했습니다.

무작정 복귀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 연락이 안되서 퇴직처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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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무중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해당 근로자와 최대한 연락을 취한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진단서 제출등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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