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y906 2014.10.15 09:56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9월 22일에 입사를 하여 10월 6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당시 임금은 다 받았지만, 제가 해고통보 하실당시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원래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상관없다며 바로 짐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를 했는데, 부당해고 신청은 아직 안한 상태 입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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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떄문에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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