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공돌이 2014.10.15 11:25
2명에서 사실상도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도산이 되면 신청한사람 이외에 다른직원들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로 사실상도산 절차없이 노동청에가서 체당금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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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인정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퇴직 근로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미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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