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서 사실상도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도산이 되면 신청한사람 이외에 다른직원들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로 사실상도산 절차없이 노동청에가서 체당금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1 | 521 | |
임금·퇴직금 | 명퇴금 차별 지급 1 | 2014.10.21 | 940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0 | 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요 1 | 2014.10.20 | 481 | |
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84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70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0 | 573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여부 5 | 2014.10.20 | 683 | |
해고·징계 | 반강압적 해고 1 | 2014.10.20 | 51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4.10.20 | 662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4.10.20 | 6323 | |
근로계약 | 주말수당 1 | 2014.10.20 | 74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 2014.10.20 | 924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43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 2014.10.20 | 5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 2014.10.20 | 728 | |
최저임금 | 24시간풀근무 1 | 2014.10.20 | 488 | |
산업재해 |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 2014.10.20 | 1953 | |
임금·퇴직금 |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 2014.10.19 | 417 |
사실상 도산인정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퇴직 근로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미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