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hogg 2014.10.15 16:09

40여일 정도의 임금을 받지 않은채로 사직 하여 1년 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은 일부는 받고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저는 임금체납사실 여부증명을 통해 소송을 하여 법인상대로 본압류 진행 까지 하였으나

통장 잔고가 '0' 라서 더 이상 조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 일수가 짧아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라고 했구요.

문제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사 2명의 투자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사용하고

판매할 물건 사입 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두명이 대표이사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투자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부인명의로 빼돌린 돈이 있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것이 아니다 라는것인데요

게다가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승소시 경매로 부쳐질것 같구요.

만약에 형사소송 판결 후에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두달여분의 임금을 못받음.

2. 법인 상대로 본압류 판결 받음.

3. 이사진이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중.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체에서 근무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법인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으로 법인 재산으로 귀속된다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0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1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4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70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73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3
해고·징계 반강압적 해고 1 2014.10.20 5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323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4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8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28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8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53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