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kdm 2014.10.13 08:27

안녕하십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급 5,210원에 각종 수당들(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을 제하고)에

무급휴일로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데..그럴시 무급휴일인날을 제하고 월급을 일할계산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일할계산할시 각종 수당들도 일할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요새 회사에서 이 문제들로 머리가 골치아픕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시급산정을 하면 됩니다.

    수당액 역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6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3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8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8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87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82
해고·징계 해고 위기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4.10.18 769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92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8
휴일·휴가 시급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 적용에 대해 2 2014.10.17 1748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일방적 급여삭감과 해고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2014.10.17 83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능한가요?? 아니면 1 2014.10.17 548
근로계약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1 2014.10.17 810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1 2014.10.17 2174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6
임금·퇴직금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 1 2014.10.17 1345
임금·퇴직금 생산직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손해 1 2014.10.17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