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ikach 2014.10.14 00:40

승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평가를 거친 후 승급이 완료되면 의무복무 기간 혹은 교육비 반환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가 전 교육 중단을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급의 기회가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교육비 청구 메일이 왔습니다.

교육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육과정중 중도에 교육을 중단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의 설정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의 교육비 반환의무가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승급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교육과정의 종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비반환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육이 중단된 사유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교육중단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귀하의 교육과정에 소요된 실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7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10.19 426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3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8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8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9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82
해고·징계 해고 위기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4.10.18 769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95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8
휴일·휴가 시급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 적용에 대해 2 2014.10.17 1748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일방적 급여삭감과 해고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2014.10.17 83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능한가요?? 아니면 1 2014.10.17 548
근로계약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1 2014.10.17 810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1 2014.10.17 2174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6
임금·퇴직금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 1 2014.10.17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