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4.10.14 10:21

본인의 동료가 정년 퇴직후 재입사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상당한 상위 근로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이 노동조합을 무시한 처사라고 근로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하였습니다. (2014년 5월23일)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복권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당 해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3/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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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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