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u94 2014.10.14 11:27

올해초 법인이 별도로 분사되었고 고용도 승계된 신설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면서 4대보험도 새로 신고하였고 올해말까지 퇴직연금도 가입한다고 합니다

하여 몇몇 분들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혹시 지정된 요건이외에 분사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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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되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퇴사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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