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조경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최근 2~3년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작업경비 충당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2년전에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월급을 20%(650,000원)씩 감봉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별로 형편이 좋아지지 않네요
지금은 월급이 밀려서 지급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기약도 없는 상황이고
황당한것은 지사의 땅과건물이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고 각종 자재와 일을하고 있는 작업차량까지 팔려고 합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하고있는데 직원들이 이상황을 지켜만보고 있어야합니까?
저희들이 할수있는 대책은 없읍니까?
좋은 답변 부탁 합니다
*지사의 땅과 건물은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고 사장님 아파트도 저당이됐고 은행대출도 거부된상태임
우선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도산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3년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