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당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8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은 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당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래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8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은 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 1 | 2014.10.17 | 66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 2014.10.17 | 536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 2014.10.17 | 349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규제 1 | 2014.10.17 | 613 | |
임금·퇴직금 |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0.17 | 3057 | |
임금·퇴직금 |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 2014.10.17 | 329 | |
근로계약 |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17 | 8105 | |
휴일·휴가 |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 2014.10.17 | 804 | |
휴일·휴가 | 휴직 가능한가요? 1 | 2014.10.16 | 425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 2014.10.16 | 988 | |
기타 |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 2014.10.16 | 5643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 1 | 2014.10.16 | 172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10.16 | 476 | |
해고·징계 | 무단퇴사시에... 1 | 2014.10.16 | 539 | |
근로계약 |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 2014.10.16 | 1293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 2014.10.16 | 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 2014.10.16 | 534 | |
근로계약 |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 2014.10.16 | 63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 2014.10.16 | 407 | |
근로계약 | B형 간염 채용 여부.. 1 | 2014.10.16 | 4103 |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냐? 아니면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의 예로는, 급여항목 구성에서 일부 수당 제외, 근태강화, 휴게시간이나 휴일축소,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근무전환, 업무평가 강화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