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4.10.10 13:12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몆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이며 일년 내내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입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 회사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최고장을 보냈는데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개인서명이 없이 보냈습니다. 본인이 알기론 체불임금은 개인과 회사의 문제라 최고장도 개인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효력이 있는것인 지?

2. 효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개인서명을 받아서 최고장을 보내야 되는지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3. 개인 소송에 들어가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느지 알고싶습니다.

4. 통상임금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 소송시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을 이용한다고 하던데 저희 사업장에선 단협에 180시간으로 되어있으며 무엇으로 기준을 해야되느지 금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느지 알고 싶습니다.

5. 당사의 월평균 근로시간 180시간에 대한 근거 공식은  교대시간계산: ((365+0.25) X 3/4 X8)/12 = 182.625으로 ( 0.25: 윤년1일/4)입니다. 주간근무시간:((40X52)+(1.25X8X5/7)) = 173.929이며  주간에서 교대시간을 빼면 (182.625-173.929 = 8.696)  8.7시간을 교대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대근무자에겐 월평균 소정의 근로시간을 171.2시간으로 해야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과거 주 48시간 근무때 교대근무 평균으로 180시간으로 했다고 합니다.  171.2시간이 맞다면 단체협상에서 회사측이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느지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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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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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17 21:03작성
    노조이름으로 민사소송불가. 근로자 개인서명의 내용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다수가 보낼때는 연대서명으로(주소,연락처등)
    법원에 소를 낼때는 각 개인의 주민번호 필수 -- 각자의 체불임금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소송인데 다수소송자를 1건으로 병합한것임
    민사가 보통 1년이내란 말도있고 1년 넘을수도 있다고함.
    자 그럼 소송비용은 참여자 쪽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 1인 기준은 수임료300선 + 인지대(소송청구금액의 몇퍼센트)로 변호사 사무실쪽에서 대체로 형성된금액이며 추후 승소시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이렇게 비싼 금액인데도 1인소송 수임을 웬만해서 안맡을라고 합니다
    대체로 요구하는 일정량 근로자는 10여명도 가능 --1인당수임료100이하 +인지대// 참여인원수가 많을수록 인지대포함 50만원이하로도 세팅가능--이후 승소시에는 법원과표에 따른 소송비를 돌려받게됨
    자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데 주40시간제에서 209 시간인데 더 줄여놓을수도 있음.
    171시간의 기본근로(기본시급화할때 분모) 까지 소정근로시간 합의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금차액을 구할때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 과표로 해서 그 이하의 시간을 인정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소송을 낼때는 미리미리 축소할필요는 없고 최대한의 맥시맘청구를 해야만합니다. 이후 쌍방간에 조율하게됨 (실지급금액추출)
  • kabongstar 2014.10.17 22:39작성
    아참 위의 1년이내는 1심진행입니다 항소시에는 더욱 더 길어지지만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법원에 낼수없는 노조이름의 최고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측의 답변이 오지않나합니다. 판단이 서면 최고장보내느니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게 낫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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