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인이 근무중 지난 5월 병환(정신상의 문제)을 얻어 1달간 병가를 다녀온 이후, 그 휴유증으로 지금까지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병환이 심해져 3개월 유급휴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임금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사측에서는 병환으로 인한 업무 소홀을 문제 삼으며 이번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소급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는 데요.
이런 경우 판례상 어떤 식으로 처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의 소급에서 해당 근로자만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의 임금인상안은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임금조정을 별도로 하던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조가 해당 근로자를 소급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하는 것 또한 노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