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h11 2014.10.10 18:39

안녕하세요.제가 알바사이트공고를 보고 이틀 단기 알바를 신청해서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날 열심히하고 두번째날에 늦잠을 자고 출근을 못했습니다.핸드폰도 일부로 끈게아니라 배터리가없어서 충전이 안되어서 꺼져있었고

저랑 같이 한 친구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일한 일당을 안주겠다는겁니다.우선 그 분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말을했고..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일한 시간과 노력들이 아까워서라도 일당을 받아낼겁니다.

우선 서류상계약도 하나도 없었고 구두로 당일날 어디로 어느 아파트앞으로와 이말밖에 없었습니다.

알바공고에서도 이틀하다가 하루 안나올시 알바미지급이란말도 없었고요

전혀 계약같은건 안했습니다.우선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제가 유리한지 제가 돈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글에 올립니다.

꼭 고민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일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 1 2014.10.17 66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2014.10.17 536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0
근로시간 점심시간 규제 1 2014.10.17 613
임금·퇴직금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0.17 3057
임금·퇴직금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2014.10.17 329
근로계약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10.17 8105
휴일·휴가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2014.10.17 804
휴일·휴가 휴직 가능한가요? 1 2014.10.16 42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43
여성 육아휴직 거부 1 2014.10.16 17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10.16 476
해고·징계 무단퇴사시에... 1 2014.10.16 539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14.10.16 534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3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2014.10.16 407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