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2014.10.10 18:42

회사 사정에 따라 직원에게 이직을 권하였고 직원이 구두상으로 동의하였다면 이것은 권고사직인가요 ?? 해고인가요??

구두상으로 동의하여 이직할 거래처 및 일할 곳을 알아봐주었고 일하면서 면접시간 할애해 주었습니다.

이게 권고사직이라면  1개월간 기간을 주고 무조건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가요?

(직원의 일주일동안 자리를 비울것을 사장과 약속후 , 전화상으로 일주일 더 연장했고 회사사정상 어쩔수 없이 직원의 대체자를 급하게

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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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주선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명예퇴직 형태일 때는 퇴직위로금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사업장의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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