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규맘 2014.10.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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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자공무원입니다. 제가 둘째아이 가진  2001~2003년 간 6개월+1년+6개월로 나누어서 2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봉 재산정하면서 모두가 100%로 되어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첫째애로 1년 둘째애로 1년썼으면 2년 모두 100%이지만 둘째애로만 다 했다면  1년은 호봉에 안 들어간다고

 50%로 깍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각각의 육아휴직을 낼때  첫째애로 쓴건지 둘째애로 쓴건지 기억도 안나고

그 자료는 어디서 알아봐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사 둘째애로만 다 썼다면 지금와서 첫아이 둘째아이 쓴 것으로 재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첫 6개월은 둘째 임신중 육아휴직 쓴거라 첫째애로 쓴 가능성도 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그걸 다시

알아보라고 하니 좀 난감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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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호봉승급기준이나 육아휴지기간의 처리에 대한 규정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답을 드리면 넘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류로 불리한 처우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호봉승급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처우받는 것은 해당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최초 1년을 호봉승급기간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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