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교어어 2014.10.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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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첫째

저희가 규정대로 7월1~7월10일에 연차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쇄한 공란이 있는 

서면의 양식을 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부여된 연차일수, 잔여연차일수, 사용할 연차일수를 적고, 사용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근데 회사일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둘째

또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회사 시스템상(ERP)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될 경우와

출근한 것으로 기록될 경우 차이가 있을런지요??

셋째

마지막으로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격려할 때 부여된 연차일수, 잔여연차일수도 회사가 적어서 줘야 연차촉진제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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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4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등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총무인사팀에 출근한 것으로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잔여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면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DDIE 2014.10.31 15:58작성
    2번항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답변만을 하신듯하여 댓글작성합니다. 작성자가 정정요청을 몰라서 하지 상담글적은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여도 반영이 안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글을 올린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처 할 방도가 있는지, 또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간다라면 그냥 포기하려고 한다든지.. 그런것 때문에 글을 작성하였을듯합니다.

    상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일에 ERP에서 연차사용으로 변경한다고 했을경우, 회사측에서 대부분 그날 휴가이니 회사 나온건 당사자 책임으로 할 듯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반려 당하겠죠.
    1년치의 연차계획을 미리 작성하는것도 웃기는 일이죠~ 앞으로 무슨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르는데, 연차계획을 미리세워서 그때 연차를 가야하는것도 말도안되구요~ 또한 계획한 당일 휴가라서 회사를 안나오면 그때 생긴 문제로 담당자를 문책할겁니다. 그래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와 일한경우가 되겠죠...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라면 아무리 당사자 보호니 뭐니 해도 회사에서 찍히니 신고를 못할것이구요.
    참으로 모순이지만, 글 작성한 사람의 입장은 제가 적은 댓글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회사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엄청 많구요~
    해외에는 상시 점검을 하여 위의 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봤는데,, 국내는 신고를 해야만 점검 나온다라고 인식하고있습니다.
    당연히 노동부 인력으로 인한 점검이 어렵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심한 사업장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 잘 안되고, 자차이용은 권하여 자차로 외근가다 사고가나도 보상안되며, 회사내부에서 타인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글에대해 작성자 사정을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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