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4.10.03 14:52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이다 보니 상시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매월10일에는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를 신고하는데요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8시간 한달10일밖에 일을 못하게 되었있고 보통  일당은 120,000만원에서  140,000으로 책정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정해져있는 시간과 금액이 있나요?

일당얼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던가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 및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책정되며 고용, 산재보험등에서 임금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협 체결 전의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4.10.10 844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2014.10.10 579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 계산 2 2014.10.10 761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2014.10.10 77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도와주세요 1 2014.10.10 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10.10 4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2 2014.10.10 361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014.10.10 362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37
임금·퇴직금 부도위기의 회사근로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1 2014.10.09 4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10.09 1397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효력 1 2014.10.09 107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4.10.09 3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2014.10.09 88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을 안해줄때 1 2014.10.09 4727
해고·징계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대요 1 2014.10.09 72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5 2014.10.08 261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7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8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