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줘요 2014.10.03 20:22
회사는 영업 및 기술 채용으로 나뉘며 이명박 대통령 정권시절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생긴 ja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Ja공개채용에 영업14명 기술1명 이 최종합격하였고 2012년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구경조차 못해봤습니다.
1년이 흐르고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걸알았고 동기들과 비교하니 영업동기들은 연봉계약서 이고 채용공고와같은 ja라는 직급을 받있고 기술1명인 저는 T4라는 직급과 회사인터넷의 근로계약서상에 컴퓨터로 승인처리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일체 싸인 및 도장을 찍은적없음)
알고보니 ja라는 직급은 공장에 없는 직급으로써 만들려고하다가 없애버린 직급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직급에 채용되었습니다.
여기서 Ja직급과 t4직급의 임금은 같습니다.
대신 진급은 ja는 2~3년이고 T4직급은5년이 되야 진급대상자입니다
임금또한 두직급 동시에 진급하였을경우 ja직급이 진급하였을경우 임금이 더많습니다.
Ja라는 증거자료 및 확인서 확보 비교대상인 영업합격자중 1명인 동기가 있습니다.
개인이라 불이익이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Ja직급으로 정정해서 받고 싶네요.. 진급대상자인 2~3년안에 들어와서요.

현재T4인 직급을 원래 채용공고의 Ja라는 직급으로 바뀔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손해를재가 봐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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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의 책정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직급과 다르게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되었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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