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012 2014.10.05 16:51

저는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솔루션 S/W 개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연봉조정에 의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올해 근로계약서부터 추가된 조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조. (영업비밀 보호)

가. "을"은 재직중에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을 재직이나 퇴직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퇴직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을"은 퇴직 전후 1면간 "갑"이 거래했던 고객에게 "을"의 재직중 관련업무를 퇴직후 2년이내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전직등을 하여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라. 나항 또는 다항을 위해하는 경우 위해한 기간에 1일당 연봉 총계 3배의 365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은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저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W 개발업무는 문서나 도서를 통한 일반적인 노력에 의해 습득할수 있는 생산기술이며,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방법또한 인터넷검색을 통해 충분히 획득할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영업비밀로 단정하여 타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직금지약정에 해당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2. "라"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상액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목대로라면 이직후 2년이 지난시점에 "을"은 "갑"에게 연봉의 6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위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것으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궁금하며,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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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비밀준수 약정의 일부인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1>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2> 업무성질, 3> 계약대상자 범위, 4> 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ㅡ 5>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금지 내지 급부 6>근로관계의 종료가 누구의 귀책인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약정과 경업금지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손해배상등을 청구했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다루던 영업비밀명목의 기술이 실제 위의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때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업종의 트렌드나 기술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기술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의 기술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타진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배상액을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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