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14.09.30 01:18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형태로 변경하는데

제가 교대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까지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근로 조건 불이익변경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직원들 과반을 얻으면 변경이 된다는데

저는 동의를 안하더라도 과반으로 변경이 된다면

퇴사시 구직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해고를 당해야만 구직급여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교대근무 못하겠다 사직하겠다 하고 퇴직사유를

제출해야 조건이 가능한지요

질문의 요지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퇴사를 할시

구직급여 신청조건과 증빙할 서류라 해야하나 퇴사시 갖춰야할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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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취업규칙상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 하여도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나, 귀하가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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