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회사가 파산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금액 통상임금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급여는 월 250정도 받았었고 육아휴직휴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들하는데... 회사 파산일 경우는 받을수 있는거죠?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회사가 파산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금액 통상임금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급여는 월 250정도 받았었고 육아휴직휴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들하는데... 회사 파산일 경우는 받을수 있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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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10.08 | 646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10.08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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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4.10.08 | 5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계산. 1 | 2014.10.08 | 247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 2014.10.08 | 2523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 2014.10.08 | 552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 2014.10.08 | 11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4.10.07 | 389 | |
근로시간 |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 2014.10.07 | 926 | |
해고·징계 |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 2014.10.07 | 1895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 2014.10.07 | 5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2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49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00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인정받은 실업인정 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물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보다 작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실업급여의 1일 최대금액은 4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총액 중 복리후생에 관한 급여항목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산정은 250만원*3개월/92일=81521원으로 이의 50%는 40,760원입니다. 하지만 1일 실업급여 최대액은 4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