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데란츠 2014.09.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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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세금제외)으로 일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초기에 저 월급제시할시 시간표보다

수업시간이 2배로 증가해서

지난 29일 월급협상을 하다가 원장에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임금협상은 1년을 관례로 한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개월째인 저에게는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인수인계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2시부터 10시까지일하는데 저녁밥먹을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는 조건을 걸기에 저는 이에 불복하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가 원장에게 고용계약서를 저는 교부받은적이 없으니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갖고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7월 중순 일 시작시 계약서 작성함)

그래서 고용계약서 줄때까지 학원에서 안나가겠다고 하니 경찰관을 불러서 업무방해로 내쫓았습니다.

하루가 지난후 저에게 퇴직서를 작성해야지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시에는 원장에게 받았고  임금협상시 원장과 불화가 커져서 갑작스럽게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저와 원장 둘뿐이고 질문받아주는 보조선생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백이 된 제 자리를 보조선생이 어제 하루정도 대체하였을겁니다.

제 기억에는 계약서에 인수인계 조건이 없었고 단순히 근무시간과 월 120만원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하여서 28일까지 일한 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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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2시부터 10시까지 20분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근로를 시켰다면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인수인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에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사업장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법률의 문제 이전의 사회통념상의 근로자의 자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문제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다하면 그로 족할 것이며, 특정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의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등의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 퇴사통보와 인수인계 기간을 30일로 근로계약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로 인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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