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라 2014.10.01 14:54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신규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투입되었습니다.
오늘로 3일차 입니다.
첫날, 이튿날 저녁 7에 퇴근했죠.
3일째 즉 오늘 아침에 pm이 불러서는 팀분위기가 있고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 저녁 먹고 10시까지 남아달라고 하네요.
일이 많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야근은 이해해도 무슨 군대도 아니고 단체행동인지 ..
계약 업체에 같이 일 못한다고 오늘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3일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관두기로 했기에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7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8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6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7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8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1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9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26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895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2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1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4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