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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저희 직원들은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야간&연장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시급 16666이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했을때의 수당 계산법은??
연장 4시간이니까 16666*4시간*1.5 가 맞나요?
2. 시급 12500이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을때의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연장4시간,야간8시간이니까
(연장 4시간*12500*1.5)+(야간8시간*12500*0.5) 계산법아 맞나요??
위 2가지 계산법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시급이 16,666원인 근로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6,666*4시간*1.5=99,996원이 됩니다.
2. 시급이 12,500원인 근로자가 옿12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위의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8시간*12,500원*0.5=5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