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parkahn 2014.10.01 17:44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삭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에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협력사이며 급여는 연봉제이며 별도의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으로 파견나가서 그곳에서 출퇴근하며 회사에서 납품들어오는제품을 검사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보통 상주원이라고 하죠

2013년 중순부터 완성차 메이커가 주간2교대로 바뀌면서 저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에 와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2013년도 연봉은 주간2교대 이전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로

2014년 부터는 주간2교대 기준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게 맞으므로

연봉을 삭감하는 부분만큼 년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2013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대신 2014년도 부터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2014년도 들어와서 별도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에서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기와 같은 주장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지금와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한 부분은 실제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감소는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8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6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7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8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1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9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26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895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2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1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4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49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