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3.01.12 17:59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2021년 12월 31일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 경력 인정을 50%하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규정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 규정에 다라 경력을 인정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존 규정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 시설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이를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여 5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만일 2022년 1월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23년 연봉계약을 새로 작성할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22년 1월부터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기존 직원들의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냐고 현재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용되는지(소급은 안되더라도) 여부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규입사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아무 근거도 없기에 기존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규정이 미흡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1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23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688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7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198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16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46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2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43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06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79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3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34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46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