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뭉 2023.01.13 08:29

 

근무자 입사일 : 2017 08 24 / 퇴사예정일 : 2023 01 31

 

회사에선 회사운영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매년 연차촉진도해서 연마다 연차는 소진되었고,  2023년도가 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1/3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사칙이나 계약서에도 퇴사시 근로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발생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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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입사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요컨대 퇴직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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