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맘뚜가 2023.01.13 11:07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직원에게서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 11월 18일 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 만근처리 하고 

11월 30일 급여 전액을 이체완료 했습니다.

퇴사처리일자도

급여지급일과 동일한  11월 30일로 상실신고 마쳤습니다.

 

1) 사직서 제출일 : 2022년 11월  18일 [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전달ㅡ병원치료 받으라고 ]

2) 사직서 처리일 : 2022년 11월  30일 [ 출근하지 않아도 11월 급여는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  모든 행정 처리도 11월 30일로 처리 하겠다고 구두로 전달]

 

12월 1일에 상실신고 처리되었다고 퇴사자에게 전달했더니,

갑자기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령 목적으로 당사에 사직서 제출 후,   

안성시청에 11월 25일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월  4대보험 가입이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청구가 불가능 하다면서,

  

4대보험 상실일자를 11월 18일로 변경 요청를

2022년 12월 1일 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일자를 

사직서 제출일인 11월 18일로 (정정신고)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정정신고 해주지 않을 경우 

 (퇴사자 본인)이  직접 

2022년 11월 18일로 퇴사로 정정처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령도 찾아봤습니다만, 

회사입장보다는 퇴사 당사자 입장이 우선인 것 같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뿐인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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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합의퇴직의 경우 언제를 사직일로 정할지는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회사입장만, 혹은 근로자 입장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경위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상실신고 날짜를 정정해줄 필요는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나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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