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개인 사생활 정보 적는 란이 많더라구요.
동의서도 안 주고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만약 동의서에 동의 하면 위반이 아닌 건지?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으면 동의서 작성을 안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개인 사생활 정보 적는 란이 많더라구요.
동의서도 안 주고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만약 동의서에 동의 하면 위반이 아닌 건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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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과정에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https://www.nodong.kr/pds/1232562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